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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(교통위반 신고 포상금)

머니헌터 제우스 발행일 : 2024-06-25

지난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소 2월말일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상시모집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해 보길 바랍니다.

 

 

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

1. 모집기간

  • 2024년 2월 29일 ~ 상시모집(월 1회 선발/정원초과시 마감)
    • 매월 20일 모집 마감,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, 선발이후 활동 시작
    • 단,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(1차 3.14, 2차 3.21)
    •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(모집 포스터 참조)

2.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

  •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,000명
    • 단,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

3.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

  • 지원방법: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
  • 선발기준: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

사진: Unsplash 의 Denys Nevozhai

4. 활동기간

  • 2024.3월~2024.12월 예정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)

5. 활동내용

  •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(도로교통법) 또는 국민신문고(자동차관리법)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(singo20@kotsa.or.kr) 제출
    • 2024년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'안전신문고'로 신고(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 중단예정,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 미인정)

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

  •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(안전신문고)
    • 신호위반(제5조) → 중대교통법규 위반
    • 중앙선침범(제13조3항) → 중대교통법규 위반
    • 보행자보호의무위반(제27조1,2,3항)
    • 인도주행(제13조1항)
    • 안전모미착용(제50조3항)
    • 유턴·횡단·후진위반(제18조)
  •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(국민신문고)
    • 번호판가림 및 훼손(제10조5항)

 

6. 포상금 안내

  •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: 매월 최대 20건
  • 월별 포상금 금액
    •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: 1건당 4천원(수용(과태료·범칙금) 또는 일부수용(경고) 처분결과)
    • 중대교통법규(신호위반, 중앙선침범) 포상금: 기본 포상금의 2배(1건당 8천원)
    • 자동차관리법(번호판 가림 및 훼손) 포상금: 1건당 6천원(행정계도·과태료·수사이관 등 처분)
    •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
  •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: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
  •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(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)
    • 포상금액: 20만원(100명, 중복 가능)
    • 선정방식: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
    • 지급시기: 2분기(36월 실적): 10월 중순, 3분기(79월 실적): 12월 말, 4분기(10~12월 실적): 2025.4월 중순

7. 실적 제출 방법

  • 무엇을: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(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)
    •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.
  • 언제까지: 매월 15일까지
  • 어디로: 이메일 제출(singo20@kotsa.or.kr)
    • 이메일 제목에 성명/휴대폰번호 기재
    • 실적 인정 기한: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(2개월 후 제출 불가)
      • 예시: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: 6월 실적제출기간(6월1일6월15일), 6월 이의신청기간(6월 34주), 7,8월 실적제출기간(7,8월1일7월15일), 7,8월 이의신청기간(7,8월 34주)
    •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(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)

사진: Unsplash 의 Saketh

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

  •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(제보단)이 위반하는 경우
  •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,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
  • 민원과정에서 경찰, 공무원,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·욕설·비속어·비하(조롱, 협박)·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
  • 인센티브 증액,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
  •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,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(사진)을 제보하는 경우

기타 안내

  •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,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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